자치경찰제도 전국화 21대 국회로 넘어갈 듯

자치경찰제도 전국화 21대 국회로 넘어갈 듯
민갑룡 경찰청장 "20대 국회 입법 시간적 힘들어"
"진일보 법안 준비중… 21대선 최우선 처리 기대""
  • 입력 : 2020. 05.11(월) 18:3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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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이 11일 제주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의 전국 확대 도입 근거 등을 담은 '경찰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고 시인했다.

 민 청장은 이날 제주시 아라동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청사에서 취임 후 첫 자치경찰과의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이 참석했다. 민 청장은 "정부는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면서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 법안 (입법)이 20대 국회에서 마무리 되길 원했지만 시간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민 청장이 입법을 바랐던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 발의한 경찰법 전부 개정안으로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도입의 근거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찰 제도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 된다. 또 자치경찰제를 지난 2006년부터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제주를 포함해 전국에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가 신설된다. 시·도경찰위원회는 현재 자치경찰단장 격인 자치경찰본부장에 대한 후보자 추천 권한과 함께 자치 경찰규칙 제정 권한 등을 갖는다. 자치경찰본부장은 자치치안정감, 자치치안감, 자치경무관이 맡을 수 있다. 현 제주자치경찰단장의 계급은 자치경무관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발의된 지 1년이 넘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오는 2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민 청장은 경찰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될 것 같다며 연내 입법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 청장은 "국회가 최우선 추진 법안으로 (경찰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선정해 올해 안에 입법을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면서 "제주도가 지금 시행하는 자치경찰 형태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준비중이다"고 전했다.

 이날 민 청장은 제주 자치경찰제도가 대한민국 자치경찰 도입의 표상이며 계속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산실이라며 이런 성공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자치경찰제가 성공리에 도입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제주자치경찰단은 2018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국가 경찰로부터 생활안전·지역교통·아동청소년 분야에서 14종 사무를 넘겨 받았다. 또 국가 경찰 268명이 자치경찰로 파견돼 자치경찰 인원이 151명에서 400여명으로 늘었으며, 종전에 없던 자치지구대 3곳과 자치파출소 4곳 등 7개 지역 경찰관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주 자치경찰은 파견 지원 받은 국가 경찰에 대한 인사권이 없어 성공적인 지역 경찰 사무 수행하기 위해선 소속 경찰관이 600명은 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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