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이민자들 "투자부동산 중과세 부당"

부동산 투자이민자들 "투자부동산 중과세 부당"
  • 입력 : 2019. 01.02(수) 17:50
  • 홍희선기자 hsh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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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이민자들이 투자이민제에 따라 제주에서 구입한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고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아덴힐리조트 주민자치회, 헬스케어타운 주민자치회, 오션스타 주민자치회는 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부동산 투자유치를 위해 발간한 홍보책자에서 투자부동산에 대해 시가표준액의 0.25%의 과세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투자부동산이 별장에 해당해 4%의 재산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늘 주거용으로 쓰고있는 투자이민자들의 건물을 일괄적으로 별장으로 보고 중과세를 부과하면 지방세법에 반하는 처분"이라며 "부동산 투자이민자들도 제주도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주도 조례를 기꺼이 따르고자 하니 제주도 또한 투자 유치를 위해 약속했던 신뢰를 지켜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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