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은 외국인 전용?… "법적 근거 없다"

영리병원은 외국인 전용?… "법적 근거 없다"
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 7일 기자회견
의료법 저촉… 元 지사 조건부 허용은 '거짓'
퇴진 촛불집회·필리버스터 등 강력 투쟁 예고
  • 입력 : 2018. 12.07(금) 16:3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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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30개 시민사회·노동·정당 단체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병원 개설 허가 철회 및 원희룡 도지사 퇴진을 촉구했다. 송은범기자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향해 "도민의 뜻을 거스르고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했다"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도내 30개 시민사회·노동·정당 단체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는 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병원 개설 허가 철회 및 원희룡 도지사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 녹지병원 개설 허가 조건으로 외국인 진료만 허용하겠다던 원 지사의 공언은 거짓"이라며 "의료법 제15조 규정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명문화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녹지병원 허가의 전제조건이 되는 제주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조례 그 어떤 조항에서도 '내국인 진료를 제한'해 '외국인 전용 병원'을 허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히려 제주특별법 제390조에는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에 대해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즉 녹지병원은 앞서 언급한 의료법 제15조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기 때문에 원 지사의 조건부 허가 발표는 거짓"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는 원희룡 지사가 공론화조사위원회의 '불허'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발언을 뒤집어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는 '국내 1호 숙의민주주의 파괴범'이라고 규정지었다.

 이들은 "원 지사의 영리병원 허용은 대한민국 공공의료 체제를 흔드는 시발점"이라며 "지난 7월 취임사를 통해 '도민만 바라보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 다짐은 6개월도 못가서 '도민은 버리고 중국자본과 함께 가겠다'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됐다"며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스스로 도지사 자리를 떠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 개설 허가 철회 및 원 지사 퇴진을 위한 촛불집회와 피켓시위, 청와대 기자회견, 필리버스터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한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제주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내용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원본 ▷2014년부터 현재까지 녹지그룹과 제주도가 주고받은 공문 ▷원 지사와 녹지측 비공개 면담 내용 등 4가지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주도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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