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JDC와 함께하는 글로벌 애티켓 캠페인] (2)장애인구역 ‘비양심 주차’

[2018 JDC와 함께하는 글로벌 애티켓 캠페인] (2)장애인구역 ‘비양심 주차’
"나 한명쯤이야"… 단속되면 "왜 나만"
  • 입력 : 2018. 06.03(일) 20:00
  • 손정경 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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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611건→ 2017년 5343건
과태료 부과 2년새 3배 이상 ↑
"잠깐 볼일 보고"… 갖가지 핑계
물건 쌓아 장애인 주차 막기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잠깐 볼일만 보고 나오면 문제없을 줄 알고…."

3일 제주시 아라1동의 한 다세대 주택 주차장. 한 운전자가 차를 몰고 들어오더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자연스레 차를 댔다. 차에는 장애인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는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운전자는 "주차공간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며 "일반차량이 주차된 경우도 많다 보니 별 생각 없이 장애인전용구역에 주차했다"고 멋쩍어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비장애인보다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이 더욱 편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도록 법적으로 마련된 전용주차구역이다. 공공시설, 대형마트, 공원 등 대부분의 장소에서 쉽게 볼수 있지만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아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태료 부과 건수로 보면 제주지역에서는 최근 3년간 이같은 '비양심 주차'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급증하는 추세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5년 1611건(부과액 1억4348만원)에 불과했던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6년 3880건(3억4302만원), 2017년 5343건(4억8097만원)으로 급증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차가능' 주차표지가 차량에 붙어있어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위반할 시 불법주차를 할 경우 10만원, 주차를 방해할 경우 50만원,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당사용(위변조 주차표지 부착 등)할 경우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이나 앞·뒤·양 측면에 물건을 쌓아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운전자들의 항의로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단속에 걸리면 각양각색의 핑계를 대며 어쩔 수 없었다고 항의를 하는 운전자도 많아 양 행정시가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자체 단속 이외에도 행정자치부의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이용하면 얌체 주차족에 대한 신고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 해당앱은 안드로이드, 아이폰 모두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장애인주차전용구역 위반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후 앱으로 사진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이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얌체주차 대신 장애인을 위해 공간을 비워두는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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