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육교사 살해 피의자 영장 재신청"

경찰 "보육교사 살해 피의자 영장 재신청"
구속 영장 기각 사유 면밀히 분석·증거 보강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사건 해결하겠다"
  • 입력 : 2018. 05.21(월) 11:2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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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박모(49)씨에게 신청된 구속 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경찰이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박씨에게 신청된 구속 영장이 기각된 사유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받는 즉시 면밀히 검토하고, 증거들을 보강해 구속 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에 대해 "이번 법원의 판단은 박씨에게 혐의점이 전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증거를 좀 더 보강해 달라는 요청"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망 시점을 동물 사체 실험을 통해 재구성했고, 이를 법원이 인정했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경찰은 "법원은 미세 섬유와 CCTV 등의 증거에 대해 '유사하지만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힘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의해 증거 능력을 보강하는 작업을 벌일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사건 당시 박씨와 피해자가 만났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기존에 실시했던 거짓말탐지기와 POT(긴장정점), 뇌파검사 결과가 증거로써 가치가 살아난다"고 설명햇다.

 이 밖에도 경찰은 박씨 체포 당시 압수한 노트북과 PC, 휴대전화 등에 대한 분석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증거 보강 등 준비가 되면 박씨를 재차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다음달 예정된 조직개편으로 인해 수사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체포 7명, 증거 수집·분석 7명 등 총 14명으로 현재 수사팀이 꾸려졌다"며 "이번 체포로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체포 인력을 제외하고 증거의 수집·분석을 위주로 진행하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기헌 제주경찰청 형사과장은 "피해자 가족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며 "최근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없어진 만큼 포기하지 않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조건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9년 2월 8일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고내봉 옆 배수로에서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된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세·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16일 체포됐으며, 이후 제주지방법원이 박씨에게 청구된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지난 19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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