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기구 1년도 안돼 사고… 허가 승인 과정 '논란'

열기구 1년도 안돼 사고… 허가 승인 과정 '논란'
3차례 반려 끝 허가… 제주관광공사·도지사 적극 나서
운항 여부 자체 판단 등 안전 관리 허술하다는 지적도
  • 입력 : 2018. 04.12(목) 17:4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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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8시11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물영아리 오름 북쪽 목장에 A업체가 운항하는 열기구가 추락했다. 조흥준기자

제주에서 열기구가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가운데 무리한 승인 과정과 불명확한 안전 규정에 의한 '예견된 사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렵게 취득한 비행승인 1년만에 사고 =12일 제주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이번 사고를 낸 A업체는 지난 2015년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자유 비행식 열기구'에 대한 비행 승인을 제주항공청에 요청했지만, 3차례나 반려됐다. 당시 제주항공청은 "제주에 산재한 풍력발전기와 송전탑, 전봇대 등의 장애물과 더불어 돌풍이 많이 부는 기후적 특성으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된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다.

 이후 A업체는 지난해 4월 당초 8곳이던 이륙 장소를 4곳(함덕 서우봉·조천읍 와산·구좌읍 체육관·표선면 세화리)으로 줄이고 바람이 초속 3m 이하일 때 열기구의 높이를 150m 이하로 운항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승인 과정에서는 제주관광공사가 '제주관광의 질적성장을 위한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열기구) 허가 협조 요청'공문을 발송하고, 같은달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주간정책회의에서 "항공청과의 규제 문제 때문에 논의 중에 있는 열기구 비행 문제를 보다 본격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며 "기존 정부 정책이나 규제 또는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그동안 벽에 부딪혔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주항공청을 압박하기도 했다.

 ▶허술한 안전 관리도 '도마 위'=열기구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도 허술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열기구는 10명이 넘는 승객을 태우고 하늘을 비행하는 방식임에도 이·착륙을 돕는 기관이 별도로 없어 조종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운항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탑승 인원 등에 대한 신고도 매번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에는 탑승객들이 안전모 등 기본적인 안정장비도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열기구 안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열기구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전국에 산재돼 있는 열기구와 헬륨기구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지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와 관련 A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사업 시작 이후 기상상황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비행을 취소하는 등 실제 비행일은 약 60일 정도"라며 "24시간 기상상황 체크를 위해 전문적인 기상관측 장비도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 1999년 4월에도 열기구가 추락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사고는 초속 20㎧의 강한 바람이 부는데도 열기구를 무리하게 운항하다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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