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초 석면철거공사 도감사위 감사 청구

삼성초 석면철거공사 도감사위 감사 청구
학부모 81명 "법적기준 50㎡ 이하도 분리발주" 강력 촉구
  • 입력 : 2017. 09.26(화) 15:50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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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초 학부모 80여명이 26일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석면철거 공사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며 도감사위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강희만기자

삼성초등학교 일부 학부모들이 여름방학중 학교에서 이뤄진 석면 철거를 포함한 학교공사에 대해 어린이들의 안전관리 부실 등에 따른 우려와 불만을 표출하며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를 청구했다. 특히 이들은 앞으로 제주지역 일선 학교에서 이뤄지는 석면 철거공사와 관련, 학교공사에 따른 어린이 안전매뉴얼 마련 및 법적기준(50㎡) 이하라도 분리발주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철거공사가 여름방학중 방과후교실과 돌봄교실에서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학생은 물론 학부모에게 어떠한 사전 고지와 관리감독도 없이 강행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9월 13일 학교에서 학교와 학부모간의 공사관련 긴급간담회가 있었지만 제주시교육지원청의 무성의한 태도와 답변, 학교측의 변명만으로 여전히 의구심은 풀리지 않고 있다"며 "석면 철거는 지난 7월 31일에 이뤄졌지만 계약은 8월 1일자로 돼 있고, 석면 반출일도 8월 17일로 확인되는 등 행정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이번 여름방학에 제주전역에 벌어진 각종 석면철거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소상히 밝혀 행정에 대한 신뢰를 되찾게 해달라"며 "학교에서 벌어진 공사 관련한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와 원인을 파악하고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해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싶다"고 피력, 감사청구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삼성초는 여름방학 방과후학교에서 학생들의 출입이 이뤄지는 가운데 지하와 1~3층의 화장실 내부 철거 및 석면이 포함된 자재인 천정 텍스와 화장실 칸막이 등 27㎡ 가량을 처리했다. 공사를 발주한 해당 교육지원청은 법 적용상 50㎡ 이하는 신고 대상이 아닌 점을 감안해 전문업체에게 의뢰해 안전하게 철거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지난 6월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공기청정기 보급사업비의 대부분을 돌려 석면함유시설물 개선사업비를 당초 64억4000만원에서 113억300만원으로 증액,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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