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포커스]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이대로 좋은가

[월요 포커스]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이대로 좋은가
심의조건 '지역균형발전' 결국 헛구호
  • 입력 : 2015. 03.02(월) 00:00
  •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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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이 들어설 예정인 롯데시티호텔제주 전경 한라일보 DB

관세청 '유통공룡' 롯데면세점에 사업권
특정기업 독과점·제주시 연동 집중 논란
학교환경정화구역 교통혼잡·보행권 위협

제주 시내면세점 사업권이 '유통공룡' 롯데면세점에게 다시 돌아가면서 제주지역에 2개뿐인 대기업 시내면세점이 제주시에 집중될 예정이다. 국내 면세점 시장의 과반을 차지한 롯데의 독과점을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관세청이 중요 심의 조건으로 제시한 제주도 내 지역 간 균형발전도 헛구호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달 27일 특허심사위원회의를 열어 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롯데면세점을 선정했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오는 3월 21일로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소재 롯데면세점의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후속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제주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등 공고'를 냈다.

그동안 시내면세점 특허권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기존 사업자가 특허권을 이어받는 자동갱신 관행이 이어졌으며, 특허기간도 10년이었다. 그러나 롯데가 매출 기준으로 국내 면세점 시장의 약 52%를 차지하는 등 극심한 독과점 논란이 제기되자 대기업 독점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5년마다 경쟁입찰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관세청은 이번 특허신청 공고를 내면서 심의기준으로 '재무건전성'과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 요소'처럼 일반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내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심의'한다는 이례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에 서귀포시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인 롯데가 사업지를 제주시로 옮기겠다고 밝히자 서귀포지역의 관광 위축 등 지역경제에 미칠 불균형을 우려한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더구나 롯데가 신규 사업지로 밝힌 제주시 연동은 이미 신라면세점이 운영되면서 심각한 교통난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전례가 있어 롯데가 다시 진출하면 똑같은 전철을 밟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롯데면세점이 들어설 예정인 롯데시티호텔제주는 제주의 대표적인 교통혼잡지역에 자리 잡고 있으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돼 학생들의 보행권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 한 공기업 관계자는 "관세청이 독과점 및 교통혼잡 등 불보듯 뻔한 문제를 도외시하고 중요 심의조건으로 제시한 지역 간 균형발전까지도 무시한 결정을 내린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태"라며 "대기업 독점을 막고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진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향후 제주도에 추가되는 시내면세점의 위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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