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착각한 조폭 두목, 13년만의 외유로 덜미

공소시효 착각한 조폭 두목, 13년만의 외유로 덜미
  • 입력 : 2014. 03.06(목)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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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이나 도피생활을 하다가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착각한 조폭 두목이 해외여행을 떠났다가 끈질기게 추적해온 검찰에 붙잡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최호영 부장검사)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의 구성 및 활동) 혐의로 서동파 두목 서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씨는 1999년 1월 부산 금정구 서동에서 폭력배 30여 명으로 규합, 폭력조직인'서동파'를 구성한 혐의로 2001년 3월 수사 선상에 오르자 서울, 대구, 강원도 등지를 떠돌며 도피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부두목을 포함한 조직원 20여 명은 흉기와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유흥업소 업주들을 집단 폭행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돼 처벌을 받았다.

 검찰 수사에서 서동파는 '조직을 배반하면 죽음 밖에 없다. 선배가 시키는 일이면 목숨이라도 내놓아야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동래산성 등지에서 정기적으로 모여 결속을 다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서씨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어서 2003년 2월 검찰의 내사가 중지됐다. 그러다가 검찰은 서동파 전 조직원들에 대한 동태파악 등을 통해 도피 13년 만인 지난달 19일 서씨가 베트남으로 출국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5일 귀국하는 서씨를 인천공항에서 붙잡았다.

 서씨는 서동파를 1999년 1월에 구성했고 범죄단체 구성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이기 때문에 올해 1월 시효가 끝난 줄 알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출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로 도피하거나 공범이 재판을 받게 되면 그만큼 공소시효가 연장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부두목 등이 확정판결을 받아 서씨의 실제 공소시효는 내년 1월로 연장돼 있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서씨가 출국 전에 지인들을 통해 공소시효에 대해 많이 알아본 것 같은데 연장규정은 파악하지 못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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