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분석]홀몸 노인 안전체계 허점

[이슈 & 분석]홀몸 노인 안전체계 허점
홀로사는 노인 응급안전체계 절실
  • 입력 : 2012. 06.18(월) 00:00
  •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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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홀로사는 많은 노인들이 가장 기본적인 돌봄서비스조차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사진=강희만기자

도내 독거중 25%만 돌봄기본서비스 혜택
예산 부담 '응급안전돌보미’는 엄두 못내

홀로사는 노인 120만명 시대, 경제·사회적 약자인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에서 최근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내놓고 홀몸 노인들의 보호 및 지원 강화에 나섰다.

정부는 특히 현재 14만2000여명이 받고 있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2015년까지 30만명으로 늘리는 등 '보다 안전한' 홀몸 노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제주도정도 노인돌봄서비스 및 사랑잇기서비스 사업 확대 등을 통해 홀로사는 노인들의 안전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홀몸 노인들이 기본적인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고독사' 위험에 노출돼 있다.

무엇보다 홀로사는 노인 가정에 화재·가스유출·활동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센서장비를 설치해 365일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는 예산상의 문제로 시행조차 안되고 있다. 이와함께 홀몸 노인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주고 있는 돌보미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과제로 남겨져 있다.

▶정부·지자체 예산 확대 필요=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도내 홀로사는 노인인구는 1만2671명. 이 중 3250명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도가 자체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홀로사는 어르신 사랑잇기 사업 대상자를 포함한 수치로 전체 홀로사는 노인인구대비 25% 정도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셈이다.

사회복지계 전문가들은 홀몸 노인들의 연고없는 외로운 죽음인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도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제주자치도 역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복지사업 시행의 제일 큰 걸림돌인 예산이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현재 10개 시도 30개 시·군·구가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에서는 아직 제공되고 있지 않는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는 높은 지자체 부담률 때문에 예산을 마련할 엄두도 못내고 있다. 국비 지원율이 70%인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에 비해 '응급안전돌보미'는 지자체 부담률이 8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도의회 제주복지공동체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박주희 의원은 "정부의 예산 지원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도정의 의지없음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도정이 사회복지 예산 25%를 채우는데 쩔쩔맬 필요 없이 이런 사업에 예산을 확충하면 공약도 달성하고 홀로사는 노인들의 사회적 안전망도 구축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일침했다.

홀몸 노인들의 안전지킴이인 돌보미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풀어야 할 숙제다.

한 사회복지관계자는 "현재 돌보미들은 심부름·가사·집수리·병원 방문 등 간병을 제외한 돌봄노인들이 원하는 모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진정한 봉사 마인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처우 개선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받아야하는 차가운 주변 시각은 늘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1명당 평균 25명의 노인을 돌보는 시스템 개선 등 돌보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홀몸 노인들을 보살펴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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