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동창회 찬조금 기부 허용진 전 위원장 벌금 70만원 선고

고교동창회 찬조금 기부 허용진 전 위원장 벌금 70만원 선고
  • 입력 : 2024. 05.09(목) 21:23  수정 : 2024. 05. 09(목) 21:25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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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동창회 행사에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한 허용진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 전 위원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허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15일 서귀포시 한 식당에서 열린 고등학교 동창회 행사에 참석해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허 전 위원장은 제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지만 당시 여당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총선 출마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될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도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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