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오영훈 "제2공항 주민투표 갈등 심화.. 실시 어렵다"

[종합] 오영훈 "제2공항 주민투표 갈등 심화.. 실시 어렵다"
제2공항 의견 국토교통부 제출 앞서 27일 기자 간담회
"조류 충돌 등 5가지 용역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 요구"
  • 입력 : 2023. 07.27(목) 11:41  수정 : 2023. 07. 30(일) 12:59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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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 차원의 의견 제출이 다음주쯤 이뤄진다. 의견서에는 주민투표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 대신 공항 수요예측, 조류충돌, 법정 보호종, 숨골의 가치, 용암동굴 등 5가지 쟁점 사안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질 예정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7일 집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과 함께 제주도민의 의견을 다음주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의견수렴 결과를 분석하면 직접적으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유형이 많았고, 두번째로는 찬반측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검증에 대한 의견으로 나눌수 있다"면서 "또 시민사회단체나 반대대책위에서 검증과 관련된 내용은 공항 수요예측, 조류충돌, 법정 보호종, 숨골의 가치, 용암동굴의 분포가능성 등 크게 다섯가지 검증 사항이 있는데, 국토교통부의 용역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협조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 지사는 주민투표와 관련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미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했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확인해 봤을 때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법에 의거한 주민투표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오 지사는 자체적으로 주민 의견을 묻는 투표와 관련해서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주민투표를 한다고 하면 도민들이 승복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오히려 찬반 갈등의 양상이 더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면서 "그와 관련된 예산 확보 문제와 주민투표의 주체 문제, 관리감독기관의 문제 등 선관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을 보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영훈 지사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이후에는 제주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증을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오 지사는 "공항 관련 법률과 제주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적 상황을 검토해봤을때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제한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 권한은 기본계획 고시 전보다 고시 후에 상대적으로 크고 많은데,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큰 시점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과정에서 반대대책위가 제기해 왔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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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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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하라 2023.07.28 (21:36:44)삭제
2공항.. 주민투표 실시하라 ㅡ자치단체 6곳에서 국가사업(원전 유치)도 주민투표로 결정한 사례가 있다 ㅡ2공항은 제주도민의 결정한다 2공항 여론조사 결과,.5월24일부터 5월26일,(주)리얼미터 서귀포시 ㅡㅡㅡ찬성 52.7%, 반대 41.1% 제주시(서부)ㅡㅡ찬성 34.6%, 반대55.2% 제주시(동부)ㅡㅡ찬성 44.6%, 반대 49.2% ㅡㅡㅡㅡㅡㅡㅡ [KBS제주 여론조사] 제2공항 건설 '찬성 43.7% vs 반대 50.9%'
주민투표하라 2023.07.27 (19:18:22)삭제
2공항.국토부에서 기본계획 고시했을때.......대응방법.. 특별법 권한으로 ,,.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국토부.공항시설법(전략환경영향평가)이 종료됨 앞으론 도청이 주체가 되어 환경평가가 더욱 강화된 제주특별법(환경 영향평가)이 진행합니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에서 선택결정 하게 된다..도 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강제적.의무사항이다. 도민의견 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하여 도청에 전달한다 ●공항시설법보다 제주특별법이 우선적용하면 2공항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사업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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