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이냐 사고냐"… 오픈카 사고 징역 15년 구형

"살인이냐 사고냐"… 오픈카 사고 징역 15년 구형
"엄중한 처벌 필요" 17일 제주지검 구형
변호인 "무리하게 살인 혐의로 기소" 반박
  • 입력 : 2022. 08.17(수) 12:5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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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연인을 사망케 한 30대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7일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A(35)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심리는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를 여행 중이던 지난 2019년 11월 10일 새벽 1시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연인 B씨와 렌트한 오픈카를 몰다 도로 연석과 주차된 경운기 등을 잇따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이 되돌아 오지 않았다. 결국 이듬해 B씨는 숨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A씨는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B씨에게 '안전벨트 안했네?'라고 물었고, 이후 곧바로 차량 속도를 올려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12월 16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주 혐의가 살인인 상태에서 위험운전치사를 예비적 혐의로 추가한다는 것이다. 즉 이번 재판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술을 마시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위험운전치사)라도 인정해달라는 취지다.

이날 구형에 나선 검찰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순간부터 사고 발생 직전까지 모든 과정이 고의라고 봐야 한다"며 "특히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의 안위를 걱정하는 모습이 아닌 이미 사고를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사고를 피하기 위한 증거가 있음에도 검찰이 이를 외면, 무리하게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면서 "다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위험운전치사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9월 28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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