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제' 이승용 변호사 살해 사건 법정서 '흉기' 화두

'장기미제' 이승용 변호사 살해 사건 법정서 '흉기' 화두
증인 A씨 "김씨의 흉기가 방송에서 본 것과 유사"
또 다른 증인 B씨도 "반짝반짝 빛나고 날카로웠다"
  • 입력 : 2021. 12.08(수) 18:53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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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변호사 피살사건 피고인 김모(55)씨. 한라일보DB

제주 장기 미제사건인 '이승용 변호사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김모(55)씨가 평소 소지한 '흉기'에 대한 증언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8일 살인과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 5명이 출석, 신문을 받았다.

 먼저 증인 A씨는 김씨가 소지하던 흉기를 2번 목격했고 다른 흉기 등을 합쳐 총 4번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날이 굉장히 반짝반짝 빛이 났고 흉기 끝이 갈아진 것처럼 날카로웠다"며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서 봤던 것과 유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친구인 갈매기가 '자신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고, 정치 쪽으로 어마무시한 일에 관련돼 제주도로 돌아갈 수 없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공판에서 김씨가 주장한 '리플리 증후군'에 대해서도 다뤄졌다.

 이날 검사가 "증인이 봤을 때 김씨의 거짓말이 병으로 생각되느냐"라고 묻자 A씨는 "김씨는 자신이 살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 병이 있고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라며 "병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증인 B씨도 피고인 김씨의 흉기에 대해 비슷한 진술을 했다.

 B씨는 "김씨가 과거 가게를 운영할 때 가깝게 지냈다"며 "한 번은 김씨와 다른 사람이 크게 싸움이 난 적이 있다. 당시 김씨가 꺼낸 흉기는 굉장히 깨끗하고 반짝반짝 거렸다. 날의 폭이 넓지 않았으며 식당에서 쓰는 형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재판부는 조만간 특별기일을 다시 잡아 김씨에 대한 재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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