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동하자 연인 기절시켜 숨긴 30대 실형

경찰 출동하자 연인 기절시켜 숨긴 30대 실형
이별 통보에 격분 흉기 위협·폭행
"비난가능성 매우 크다" 징역 3년
  • 입력 : 2021. 12.02(목) 14:4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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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흉기 협박도 모자라 주먹까지 휘두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2)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 28일 새벽 결별을 통보한 연인 A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흉기로 자해를 했다. 이에 겁을 먹은 A씨가 도망치자 김씨는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목을 졸라 세 차례나 기절을 시켰다.

 이어 A씨가 몰래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인지한 김씨는 "경찰 오면 어떻게 하는지 보자. 내가 겁을 먹을 줄 아냐"고 협박했고, 이후 경찰이 출동하자 김씨는 A씨를 재차 기절 시켜 숨긴 뒤 경찰관에게 아무 일도 없다고 진술하다 체포됐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별을 원하는 피해자에 대해 집착적인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 주변을 맴돌더니 기어코 피해자 집에 들어가 협박과 폭행을 반복적으로 가했다"며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연인이던 사람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해코지 범행을 저질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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