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13명 재심 청구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13명 재심 청구
30일 유족이 제주지법에 청구서 제출
  • 입력 : 2021. 11.29(월) 16:4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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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공원 희생자 위패봉안실. 연합뉴스

제주4·3 희생자유족회는 30일 오전11시 일반재판을 받고 제주4·3희생자로 결정된 13명의 유족들이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3월 23일 공포된 제주4·3특별법에는 군사재판에 대한 직권재심과 더불어 일반재판에 대해서도 특별재심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된 바 있다.

 이에 4·3유족회는 지난 4월 21일 제3차 운영위원회의에서 소송지원단을 구성, 재심청구에 나설 유족 13명을 모집했다.

 4·3유족회 관계자는 "재심을 청구하는 모든 유족이 재심 결정을 통해 명예회복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김두황(93) 할아버지는 지난해 12월 7일 재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지만, 이미 사망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청구는 여전히 문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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