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사과 뒤에선 오리발… 이석문 두 얼굴 '논란'

앞에서 사과 뒤에선 오리발… 이석문 두 얼굴 '논란'
학교 급식소 손가락 절단 사고 관련 "기계 문제 가능성" 사죄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 변호인 "책임 없다" 발뺌
  • 입력 : 2021. 10.28(목) 14:0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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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소 손가락 절단사고 관련 사과하는 제주자치도교육청 이석문 교육감.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학교 급식소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해 사죄했던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법정에서는 "책임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은 28일 급식소 음식물감량를 다루다 손가락 4개를 잃은 A씨가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제주시내 모 학교 급식소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한 뒤 건조하는 '음식물감량기'를 다루다 엄지를 제외한 손가락 4개를 잃었다. A씨가 감량기 정지 버튼을 누른 뒤 배출구에 낀 음식물찌거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기계가 작동해 오른손이 딸려들어가 버린 것이다.

 이번 소송의 주요 청구 내용은 '감량기 오작동'과 '피고(이석문 교육감)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 불이행 책임'이다.

 먼저 오작동의 경우는 A씨가 '정지 버튼'을 눌러 작동을 멈춘 상태로 작업을 했음에도 감량기가 작동했기 때문에 '전기안전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어 채무 불이행 책임은 교육청이 위험한 기계·기구로 분류되는 감량기의 작동법 내지 취급상 주의사항에 관한 안전보건·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함에도 A씨에게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특히 A씨 이전에 3차례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고가 있었지만, 교육청은 재발 방지를 위한 사고 전파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 7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같은 감량기에서 사고가 반복됐기 때문에 노동자의 부주의가 아닌 기계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사고에 대해 죄송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제주도교육청 측 변호인은 "감량기에 하자가 없다"며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변론을 전개했다. 이 교육감의 사과 내용와 대치되는 대목이다.

 재판이 끝난 후 A씨의 변호인은 "향후 진행되는 재판에서 감량기 하자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오늘은 법원이 A씨가 입은 재해에 대한 신체감정을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1월 20일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서 감량기에 의한 사고는 A씨의 사고 외에도 ▷2018년 10월 오른쪽 중지 절단(봉합 실패) ▷2019년 5월 오른쪽 검지 절단(봉합 실패) ▷2019년 12월 오른쪽 중지와 약지 골절(손가락 펴지지 않는 장애 발생) 등 3건이 더 있다. 올해 10월 1일에도 도내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멈춰있던 음식물 감량기가 재작동하면서 배출부 주변을 청소하던 조리실무사의 오른쪽 손가락 두 개가 절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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