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도로 위의 무법자 이륜차

[열린마당] 도로 위의 무법자 이륜차
  • 입력 : 2021. 10.18(월)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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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일 제주시내권 도로에서 택시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20대 운전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내리막길 운행 중 도로를 달리던 택시와 부딪혀 미끄러지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가 도로 옆 기둥을 들이받아 머리를 크게 다친 사고였다.

안타까운 사고는 제주에서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직접 음식점에 가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쉽게 주문이 가능한 서비스를 통해 배달 전문 업체의 수요가 급증했고 이로써 이륜차 사고는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최근 빈번한 이륜차 사고의 원인은 단순히 높아진 수요 때문만은 아니다. 무질서한 이륜차의 법규위반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10월부터 3개월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해 배달 이용자가 많은 점심시간대와 야간시간대에 신호·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인도주행, 횡단보도주행, 안전모미착용, 번호판미부착·훼손, 불법튜닝 등을 단속한다. 상습위반자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업주에게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단속으로 일시적인 기대효과를 볼 수 있다하더라도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안전의식이다.

특히 안전모는 이륜차 운전자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생명선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착용해야하며 모든 운전자가 사고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겠다. <신경탁 제주동부경찰서 아라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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