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제주 노지감귤도 시장가 폭락하면 최소가격 보장

[초점] 제주 노지감귤도 시장가 폭락하면 최소가격 보장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지원대상에 감귤 추가
시장가격, 목표관리 가격보다 낮을시 90% 보전
  • 입력 : 2021. 07.28(수) 15:0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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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노지온주 감귤. 한라일보DB

제주 노지온주 감귤. 한라일보DB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지원대상에 노지감귤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지원대상 품목에 노지감귤을 추가해 8월 말까지 도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어 제도 보완 후 2021년산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를 10월 초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월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간 차액의 90%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약 사업이다.

현재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적용 작물은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3개 품목이지만 제주도는 이번에 노지 감귤을 추가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노지감귤 주요 출하기인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서울 가락시장 5대 청과의 월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의 90%를 감귤 농가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단 품질이 낮은 감귤이 시장에 출하돼 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목표관리 기준가격 대비 75% 미만 가격으로 출하되는 물량에 대해선 가격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제한한다. 목표관리 기준가격은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품목별 소득분석자료 중 최근 3년간의 경영비 평균가격과 제주농협본부에서 분석한 전년도 유통비를 더한 가격으로 설정된다.

지원대상은 제주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제주지역내 과수원에서 감귤을 재배하는 농가 중 지역 농·감협과 출하 약정 후 계통출하하고, 감귤의무자조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제주도는 2021년산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사업량을 10만t 내외로 추산하고,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에서 2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방침이다.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에 대한 초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감귤정책 제안 창구에 공개돼 있으며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고영권 제주자치도 정무부지사는 "제도가 시행되면 노지감귤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다음 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경영비가 지원될 것"이라며 "지난해 역대 최고인 9,500억 원이 넘는 감귤 조수입 성과를 이어가고 농가와 조수입 1조원 시대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 밝혔다. 이어 "감귤산업이 제주 경제의 버팀목으로 더욱 탄탄해지고 지속가능한 기간산업이 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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