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결 있지만 신화월드 점포 취소 사유는 아냐"

"흠결 있지만 신화월드 점포 취소 사유는 아냐"
뒤늦게 개정 조례 제출… 참여 인원 9명서 11명으로
道 "절차상 하자 있지만 등록 취소 사유로 볼 수 없어"
문종태 의원 "명백한 흠결 유통상생협 원점 논의해야"
  • 입력 : 2021. 06.24(목) 17:5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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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신화월드 쇼핑몰을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법에 어긋난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이하 유통상생협)가 구성된 잘못을 사실상 시인하고 뒤늦게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법적 자문 결과를 토대로 유통상생협 구성·운영에 잘못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점포 등록를 취소할 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며 이미 끝낸 유통상생협 협의 절차를 다시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의회 내부에서는 하자가 명백한 만큼 유통상생협을 새로 구성하고 점포 등록 절차도 다시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지난 2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조례에 명시된 유통상생협 참여 위원 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것이다.

유통상생협은 대규모 점포 또는 대규모 점포 개설 신청자와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한 기구를 말한다. 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 개설 희망자가 지역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 계획서를 제출하면 관할관청은 반드시 유통상생협을 소집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 유통상생협을 거치지 않고서는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수 없다.

문제는 상위법에 어긋난 현행 조례가 2년 가까이 방치되면서 불거졌다.

지난 2019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이 때부터 유통상생협 참여 위원 수는 9명에서 11명으로 늘었지만 제주도는 이런 사실을 모른채 조례 개정에 나서지 않았고, 급기야 지난해 11월 서귀포시는 9명만 참여한 신화월드 쇼핑몰 유통상생협의회를 소집해 의견 청취 절차를 끝냈다. 이어 시는 그해 12월 신화월드 쇼핑몰에 대한 대규모 점포 등록을 승인했다.

이런 절차적 하자로 서귀포 중정로 상가번영회 등은 신화월드 쇼핑몰 대규모 점포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일부 하자가 있지만 등록을 취소하거나 유통상생협을 재구성 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도 관계자는 "서귀포시와 제주도가 각각 법적 자문을 받은 결과 절차상 일부 하자는 있었지만, 점포 등록을 취소할만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며 "또 당시 유통상생협이 대규모 점포 3명, 중소상인 2명 등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다면 다시 유통상생협을 구성해 의견을 들어야 겠지만 그렇지 않고 똑같이 일대일 비율로 참여했기 때문에 현재로선 이미 끝난 (유통상생협) 절차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 도정 질문에서 이번 문제를 제기했던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행정당국이 받은 법적 자문 결과는 차지하고서라도 유통상생협 구성 문제는 명백한만큼 이 기구를 새로 구성해 논의하는 것이 맞다"면서 "당시 유통상생협에 가장 큰 이해관계가 얽힌 중정로 상가들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도 편향적으로 운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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