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죄입니다

[열린마당]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죄입니다
  • 입력 : 2021. 06.23(수) 00:00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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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실직해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사용자에게서 고용보험료를 납부받아 지급하는 것이다.

2021년 월 임금 200만원 기준으로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월 1만6000원, 1년 19만2000원이다. 반면 실업급여는 120일에서 270일간 받을 수 있고, 120일 최저일액 6만120원을 적용하면 721만4400원을 받을 수 있다.

2020년도 제주는 267명이 2억2600만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됐다. 부정수급의 유형으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이직 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취업상태임에도 실업했다고 신고하는 경우 등이 있다.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는 반환될 뿐 아니라 법이 강화돼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된다. 약 700여만원을 받았다면 지원받은 실업급여에 3500여만원을 추가해 최대 4200만원을 반환해야 되는 것이다. 또한, 이직확인 허위 신고 등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 처분된다.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외에도 국세청·4대보험·출입국관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부정수급 적발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 짧은 아르바이트나 일용을 한 경우라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신청할 때 신고해야 한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는 최소한의 생계 보장으로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사회안정망이다. 제도를 악용하는 부정수급자가 늘 경우 고용보험 재정 악화로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축소되고, 부득이한 보험료 인상으로 수급자 부담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다. 건전한 실업급여 지원이 수급자들의 고용안정에 초석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김미숙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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