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외면받는 교장공모제... 활성화 방안 필요

현장 외면받는 교장공모제... 활성화 방안 필요
올해 지정 9개교 모두 재공고
지원자 미달로 해마다 되풀이
  • 입력 : 2021. 06.22(화) 10:23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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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 개선과 민주적 학교 경영 리더십 확보 등을 위해 도입된 교장공모제에 대한 학교 현장의 관심이 저조하다.

 매년 지원자 미달로 재공고가 되풀이되는 등 외면받으면서 당초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올해 9월1일자 교장공모제 지정학교 5개교(초빙형 3개교, 내부형 2개교)에 대한 재공고 절차가 진행중이다.

 이달초 1차 교장 공모 공고에서 지원자가 없거나 한 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올해 3월1일자 교장공모(4개교 대상)도 4개교 모두 재공고가 이뤄졌다. 1차 공고 후 지원자가 2명 미만이면 재공고를 해야 한다.

 최근 4년간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공모지정 학교 7개교(상·하반기) 중 6개교, 2018년 8개교 중 6개교, 2019년 10개교 중 5개교, 2020년 7개교 중 2개교가 재공고 수순을 밟았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 4개교의 교장공모 지정이 철회된 바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공모교장을 꺼리는 이유로 학교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부담감 등이 거론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장공모제 취지가 내실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현장을 잘 살피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장공모제는 지난 2007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0년까지 시범운영(초빙형, 내부형, 개방형)되다가 2012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법제화됐다.

초빙형 공모는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내부형은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교육경력 15년 이상)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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