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간첩조작 피해자’조례, 명예회복 새 전기

[사설] ‘간첩조작 피해자’조례, 명예회복 새 전기
  • 입력 : 2021. 05.13(목)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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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 과거 군사정권시절 간첩조작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과 그 가족들이 큰 고통속에 살고 있다. 일제 강점기와 4·3을 거치면서 먹고 살기 위해 많은 제주 출신들이 일본으로 건너갔고, 그들 중 일본내 친인척들의 조총련 활동 등을 빌미로 공안기관에 의해 간첩으로 누명을 뒤집어쓴 이들이다. 최근 몇 년새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는 사례들이 이어지면서 당시 피해자들에게 가해졌던 가혹행위와 불법구금 등으로 인한 후유증 치유, 명예회복에 나서야 할 당위성이 지역사회에 제기되고 있다.

강성민 도의원은 최근 ‘제주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사건의 정의와 실태조사, 피해자 지원사업, ‘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담았다. 강 의원은 “간첩조작사건으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인권신장과 민주발전에 기여하려 제안했다”고 한다.

간첩조작사건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기관으로부터 폭력을 당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삶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린 잊지못할 슬픈 ‘역사’다. 천주교 인권위원회 자료(2006)는 전체 간첩조작사건 109건 중 34%인 37건이 제주 관련으로 기록했다. 진실화해위원회 및 인권단체 등의 현황 등을 통해 본 제주지역 피해자는 39명이다. 이 중 무죄선고를 받은 피해자 35명, 나머지 4명은 재심중으로 알려졌다. 무려 30명 넘는 피해자 도민과 그 가족들이 아직도 당시 고통에 신음하며 명예회복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4·3이 피해자 배·보상과 수형인 특별재심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으로 ‘완전한 해결’로 가는 상황이다. 간첩조작사건도 이번 조례를 통해 피해자 명예회복과 아픔 치유에 새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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