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통합신청자 170가구 권리구제

서귀포시, 통합신청자 170가구 권리구제
지속적 이력관리 효과…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도
  • 입력 : 2021. 05.10(월) 13:57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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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기초생활보장 통합신청자에 대한 맞춤형 권리구제에 나서며 저소득층가구의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4~6월 석달간 '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의 일환으로 이력관리를 실시, 맞춤형 권리구제로 170가구·242명에 대한 생계·의료·주거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맞춤형 권리구제는 기존 확인조사에서 보장 중지 가구, 신규 신청 중 탈락한 가구 등에 대해 매년 달라지는 가구 규모별,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한 가구를 선별하는 제도다.

이에 시는 생계·의료·주거급여 통합신청자 가운데 소득수준에 따라 3개 급여 모두가 대상이 되지 않고 1~2개의 급여만 지원되는 경우, 지속적인 이력 관리로 기초생활 보장을 확대하며 권리구제를 통한 추가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그동안 장성한 자녀들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탈락했던 노인가구들이 많이 구제돼 기초생계급여를 받을 예정이다. 상반기의 경우, 전체 170가구의 60%인 102가구에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시는 5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한부모가족지원에 의거, 생계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청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격 정비를 일제히 추진해 256명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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