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법 개정안, 기재부 ‘반대’로 심의 난항

지역신문발전지원법 개정안, 기재부 ‘반대’로 심의 난항
  • 입력 : 2021. 05.03(월) 00:0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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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충북 청주 흥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으나 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쳤다.

2004년 3월 한시법으로 제정된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은 두차례 개정을 통해 시효를 연장해왔으며 2022년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된 법률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화한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 제한 기한을 연장해 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역신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보장되며, 폭넓은 전문위원 선정과 건전한 기금 수급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됐다.

기재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역할이 유사한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부미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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