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 입력 : 2021. 04.19(월) 09:15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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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5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한부모가족에게 생계급여와 중복으로 지원하지 못했던 한부모아동양육비를 생계급여와 함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이 이뤄진다.

추가 아동양육비의 지급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에게만 지원이 됐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25세 이상, 만 34세 이하 한부모(청년 한부모)의 자녀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지급할 방침이다.

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536가구·787명 , 청년 한부모가족 183가구·25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 기초생활보장과 관계자는 "부모 1인이 가족의 생계유지와 자녀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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