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민간체육시설이용료 10% 지원

4월부터 민간체육시설이용료 10% 지원
제주도체육회, 당구장·수영장 등 10개 업종
  • 입력 : 2021. 03.30(화) 17:19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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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체육활동이 위축된 도민들의 생활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내 민간체육시설이용료 지원 사업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민간체육시설이용료 지원사업은 도체육회에 선정 승인된 민간체육시설업종 중에서 제주카드 및 농협카드로 이용료를 결제할 경우 이용료의 10%(월 2만원 한도 내)를 카드사 청구할인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민간체육시설이용료 지원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업종 및 그 밖의 자율업종 중에서 현재 10개 업종이 해당된다. 해당업종은 당구장, 수영장, 요가&필라테스, 종합스포츠, 체육도장, 축구장, 탁구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헬스클럽 등이다.

 선정업체 확인은 도체육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가맹을 희망하는 업체는 제주도체육회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은행통보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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