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쥔 '제주자치경찰위원회' 놓고 갈등

인사권 쥔 '제주자치경찰위원회' 놓고 갈등
제주경찰청 직장협의회 3일 기자회견
입법예고한 제주도에 조례안 수정 촉구
"자치경찰위 장악하려는 의도가 다분"
  • 입력 : 2021. 03.03(수) 14:5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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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해 국가경찰이 반발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직장협의회는 3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조례안의 핵심 당사자이자 자치경찰사무 대부분을 수행하는 제주경찰청과 일체의 사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이에 여러 차례 수정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는 제주경찰청과 협의 없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자치경찰단을 이용해 독립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면서 "이로 인해 대부분 사무를 수행하는 지구대·파출소 경찰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이는 곧 치안공백으로 이어져 결국 도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주도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핵심은 자치경찰위원회인데, 이 위원회는 자치경찰의 인사와 예산은 물론 감사와 감찰, 징계, 자치경찰규칙 사무 제·개정까지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이에 대해 제주경찰청은 ▷제주경찰청장 의견 청취 의무화 ▷제주경찰청 파견 인원과 자치사무인력 비율 맞추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5일까지 제주도의회에 해당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빠르면 이달 말에 열리는 제3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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