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만나줘" 버스기사 폭행한 50대女 징역형

"왜 안만나줘" 버스기사 폭행한 50대女 징역형
  • 입력 : 2021. 03.03(수) 12:2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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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버스기사를 폭행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여)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7시30분쯤 평소 알고 지내던 B(58)씨가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서귀포시 한 버스정류장에서 탑승했다. 이어 A씨가 "일 끝나면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B씨가 거절하자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의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면서도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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