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혐의 제주농아인협회장 당선 취소하라"

"횡령혐의 제주농아인협회장 당선 취소하라"
협회 일부 회원 2일 제주도청 기자회견
  • 입력 : 2021. 03.02(화) 17:1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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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제주도농아인협회장이 최근 연임에 성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제주농아인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진행된 '농아인협회 임원 선거'에서 단독으로 출마한 A(54)씨가 회장으로 당선돼 연임에 성공했다.

 문제는 A씨가 지난 1월 농아인협회 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는 점이다.

 이에 농아인협회 일부 회원들은 2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회장 당선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선거 전에 A씨의 판결문을 갖고 사퇴를 요청했지만, 반성의 기미도 없이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며 "또 지난 2월에는 제주도수어통역지원센터장으로도 재임명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 기가 막힌 것은 A씨가 총회 이전에 회장과 센터장의 업무추진비를 30~60만원 증액 또는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죄가 인정됐음에도 아무런 문제를 삼고 있지 않는 농아인협회 중앙회와 보건복지부, 제주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농아인 회원들은 제주협회가 망가져 가는 것을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다"며 A씨의 제주농아인협회장 당선 취소 및 제주도수어통역지원센터장 재임명 무효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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