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지원 적정성 확인조사한다

기초생활보장 지원 적정성 확인조사한다
  • 입력 : 2021. 02.14(일) 10:25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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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정기 확인조사가 이뤄진다.

제주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만1000여 가구에 대해 지원의 적정성 여부 및 소득·재산 변동,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달 말까지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혼인 변동사항, 소득·재산 변동내역, 주거사항 변동, 취학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급자격에 따른 적정한 지원을 하기 위해 이뤄진다. 제주시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해당가구가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근로활동 중인 가구원은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소득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또한 부동산매매나 보험금 수령 등 재산증가 및 감소 변동사항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소득신고 대상이며, 대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및 휴학증명서, 입영통지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확인조사 결과 소득 변동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관리에 반영하여 수급자격 및 지원의 적정성 관리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급여 변동으로 인한 보장중지 예정자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와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 및 필요 시 현장조사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반드시 보장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른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최대한의 권리구제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조사 대상자들이 비용 환수나 자격 중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선 기간 내에 빠짐없이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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