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사업자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과 '공유재산임대료 50%감면' 정책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이 상가건물로 제한되고 감면효과도 국세에 비해 적어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 운동' 동참을 이끌어 내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가건물 임대사업자에게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고 지방세 감면 폭은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되며, 재산세의 20%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는 자동 감면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임대사업자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을 통해 65건에 467만 6000원을 감면해 주었다.
또 제주도의 '공유재산임대료' 감면 정책으로 제주시 중앙로지하상가 임차인(점포 330여개)들은 지난해 임대료 30%~80%감액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우선 오는 6월말까지 임대료 80% 를 감액 받을 예정이다. 지하상가 상인들은 올해 5.5평 기준 월 임대료 31만원에서 6만원만 내면 된다. 여기에다 관리비 감액 혜택까지 받을 경우 연간 600만원 이상의 경제적 수혜를 입게 된다.
이에 반해 중앙지하상가 인근 칠성통 상인 대부분은 건물 임대료 할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는 건물주들이 국세보다 감면효과가 적어 '임대료 인하 운동' 동참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칠성통 한 잡화점 주인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50-60% 떨어졌지만 건물주도 어렵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깍아 주지 않았다"며"중국인이 오지 않으면 올해도 장사가 안돼 어떻게 견디어 낼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하소연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착한 임대료 운동은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것인데 재산세 감면대상을 상가건물로 한정하고 실제 감면효과가 국세에 비해서 적어 건물주들이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상가건물 임대사업자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 1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양 행정시의 의견을 수렴했고 법제부서 검토를 거친후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안)'을 마련했으며, 이달 17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