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제주 거리두기 2단계- 5인이상 모임금지 2주 연장

[1보] 제주 거리두기 2단계- 5인이상 모임금지 2주 연장
음식점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도 2주 더 유지
생업시설 운영제한 집합금지 등 1주 후 재판단
  • 입력 : 2021. 01.31(일) 16:28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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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강화된 방역 기준을 앞으로 2주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2월 11∼14일)에도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제주자치도는 새해 들어 전국 신규 확진자가 300∼400명대로 떨어지자 현행 거리두기를 한 단계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IM선교회발 집단감염을 기점으로 다시 500명 안팎으로 증가하자 정부의 방침에 따라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강화된 방역 기준을 향후 2주간 유지키로 했다.

다른 지방 신규 확진자 증가 속에 감염 재생산지수도 유행 억제와 확산의 기준점인 1을 넘어섬에 따라 거리두기를 완화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단계별 방역조치는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하향이 불가하도록 돼 있다.

 특히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설 연휴(2.11~2.14) 기간에도 주소지가 같고 거주를 함께하는 동거 가족 외에 직계 가족이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일괄 조정된다.

 모임 증가 및 긴장도 완화를 방지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당·카페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의 방역 조치도 다음 달 14일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다중이용시설에 5명부터 예약 또는 동반 입장 금지)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식당·카페는 오후 9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고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대응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 금지는 현행상태로 유지된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에 대한 예약 제한(전체 객실 수 의 2/3 이내) 등의 조치도 그대로 연장된다.

 종교시설의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범위로 제한되며, 식사 제공이나 숙박금지 등을 비롯해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금지 등은 현행 방침대로 지속 적용된다.

다만 단계 조정 및 생업시설 운영제한, 집합금지 등은 현재 상황 판단이 어렵고, 서민경제 애로가 큰 점을 감안해 1주일 뒤 다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제주자치도는 2월 중순에 화이자 백신 11만7천 도즈, 약 6만명분이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됨에 띠라 2월부터 도민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 지역은 지난 12월 1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데 이어, 제주형 특별방역 9차 행정명령을 추가적으로 발표하며 방역을 강화해왔다.

31일 오후 5시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지표인 제주지역 최근 일주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0.5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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