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
소상공인·방역조치 업종 정부 지원액에 따라 추가 지급
관광사업체 문화예술인 법인택시도 50만~250만원 예정
  • 입력 : 2021. 01.19(화) 17:09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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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가 코로나19 장기화와 3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업종과 계층에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급대상과 지급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의 3차 유행으로 인한 피해계층에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에 제주자치도 차원의 추가 지원이라는데 방점이 찍히고 있다.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지원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약 330억 원 규모로 지원되며, 소상공인·관광업 등 4만 7000여 업체와 문화예술인 등 개인 3,200여 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의 3차 지원금을 보다 두텁게 하는 추가 지원과 함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 방역으로 정부 대책기준 외에 별도의 피해업종·계층에 대한 지원이다.

 이와함께 관광업 등 지역의 경제적 특성에 의한 피해 심화 업종 등에게도 지급될 예정이다.

 우선 정부 3차 지원에 대한 추가지원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매출액 4억 원 이하 일반업종(여행업종 및 기타 관광사업체 제외)에 대한 정부의 각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지원에 제주도는 각 5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소상공인 약 4만2천여 업체에 약 21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와는 별도의 제주형(2단계+α)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서도 영업제한 업종 수준의 지원이 이뤄진다.

 일반업종으로 정부지원금 100만 원을 받은 업체에는 15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정부지원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제한 업종 수준의 250만 원을 제주도가 지원한다. 3100여 업체에 약 52억 원을 지원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의 기간산업으로 코로나19 피해가 큰 관광사업체인 여행업과 기타 관광업체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의해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여행업체에는 집합금지 업종 수준의 350만 원을 지원하며(정부의 100만 원 지원업체는 250만 원), 기타 관광업체의 경우는 영업제한 업종 수준의 250만 원(정부의 100만 원 지원 업체는 150만 원)을 지원해 1,900여 업체에 총 약 46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 3차 지원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화예술인, 전세버스와 법인택시 기사를 제주형 특별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3,200여명에게 약 23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 수혜자는 50만 원, 신규는 1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전세버스 기사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을 지원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100만 원을 지급한다.

 법인택시 기사인 경우에는 개인택시 기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부의 50만 원 지원 외 50만 원을 추가지원하고,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동일 수준의 100만 원을 지원한다.

 제주형 4차 지원금은 지원 대상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개별적인 지원기준과 추진일정을 마련해 1월말부터 신청서 접수 및 심사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영업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중 정부의 임차료 융자프로그램 대상(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이 아닌 일반 업종에 대해 임차료를 지원하고,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

 융자지원의 경우, 정부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대상자인 집합금지 업종 및 영업제한 업종을 제외한 일반업종에 대해 1,000억 원의 규모로 업체당 최대 1천만 원 이내로 융자 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을 2년간 보전한다.

 특례보증의 경우, 정부의 임차료 융자프로그램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에 대해 600억 원의 규모로 기업당 보증한도 7000만 원 이내, 보증기간 2년 이내로 해 대출담보 보증서 발급을 진행한다.

 또한 2020년도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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