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식민잔재 청산 실태조사 본격화되나

제주 식민잔재 청산 실태조사 본격화되나
송창권 의원 대표발의 '제주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조례'
지난 15일 본회의 통과... 전국 최초 일제 민잔재 청산 근거 마련
  • 입력 : 2020. 12.16(수) 14:34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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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식민잔재 청산을 위한 근거가 마련돼 실태조사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도의회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통과는 도내 전체의 일제 식민잔재 청산을 위한 근거마련과 함께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 내 일제 식민잔재 청산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앞서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도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제정되면서 현재 교육계 내의 식민잔재 청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도내 일제 식민잔재 청산을 위한 조사와 함께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면서 "도는 이에 대한 업무를 전담할 부서 등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식민잔재 청산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도의 적극적인 청산활동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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