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걸렸던 '제주안심코드' 동의안 상임위 통과

제동걸렸던 '제주안심코드' 동의안 상임위 통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 10일 재심사
"문제점 개선 보완해 추진" 조건부 의결
  • 입력 : 2020. 12.10(목) 17:24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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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재심사를 통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제주안심코드)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동의안이 오는 15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어플리케이션 '제주안심코드'는 이르면 이달 중 본격 출시된다.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10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회의를 열고 지난달 23일 제1차회의에서 심사보류한 해당 동의안을 재상정해 조건부 원안 가결했다.

 이날 보건복지안전위는 기술적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해당 동의안을 의결했다.

 앞서 보건복지안전위는 첫 심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도내 확산 방지를 위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미 상용화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과 차별성이 부족하고 개인정보 유출 및 기술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한편 '제주안심코드'는 기존 전자출입명부(KI-Pass)와 달리 이용자가 업장에 부착된 QR코드를 찍는 방식으로 사업주와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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