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넘겨주는 자치경찰제 반대" 집단 반발

"인력 넘겨주는 자치경찰제 반대" 집단 반발
국가 소속 제주경찰관 715명 법안 처리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
"인력 이관시 치안 공백 커져 자치경찰 자체적으로 충원해야"
  • 입력 : 2020. 11.30(월) 11:5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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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의 존치 여부를 가를 법안 심사를 하루 앞두고 제주에서 근무하는 국가경찰관들이 인력을 넘겨주는 방식의 자치경찰 모델이 도입되면 치안 공백이 커진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서 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지방경찰청·제주동부·서부·서귀포경찰서 직장협의회(이하 제주경찰 직장협)는 30일 지방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제주자치경찰단은 조직 존치를 넘어 국가·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운영을 위해 (자치경찰단에 ) 파견된 국가 경찰을 모두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기가 찰 노릇"이라며 "제주자치경찰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자치경찰 스스로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찰 직장협에는 제주에서 근무하는 전체 국가경찰관의 43%에 이르는 715명이 가입돼있다.

제주경찰 직장협은 "국가경찰은 112출동 외에도 범죄 예방, 수사, 치안 정보 수집, 경비 등의 업무를 동시에 담당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치경찰로 국가경찰 인력을 이관하면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국가 경찰 인력난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제주경찰 직장협은 "왜 치안 공백과 도민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국가경찰 인력을 이관 받아 자치경찰 몸집을 키우려 하느냐"면서 "이 이야기는 자치경찰단 자체 인력만으로는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할 능력이 없다는 뜻 아니냐"고 비판했다.

앞서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18년 4월 자치경찰제도 전국 확대 실시에 앞서 시범적으로 생활안전·질서, 여성청소년, 교통 외근 등 3개 분야 치안사무를 자치경찰로 넘기고 국가경찰을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파견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제주자치경찰단에 파견된 국가경찰은 268명이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월1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경찰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행안위는 이번 심사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의 내용을 서로 조율해 합의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김 의원이 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하나의 기관(지방경찰청, 경찰서)으로 통합해 경찰 조직을 일원화하는 대신, 사무 영역은 국가 경찰 사무와 자치 경찰 사무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청으로서 독립된 지위를 부여 받은 제주자치경찰단은 국가 경찰에 흡수돼 역사 속으로 사라진지만 제주도와 도의회의 계속된 존치 요구에 현재는 자치경찰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번 심사에서 국가 경찰 인력을 자치경찰단로 이관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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