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화' 제주형 거리두기 7일 본격 시행

'마스크 의무화' 제주형 거리두기 7일 본격 시행
PC방·결혼·장례식장 등 일반관리시시설은 인원 제한 없어
방역수칙 준수 종교시설 소모임·100인 이상 민간행사 허용
  • 입력 : 2020. 11.06(금) 11:21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도내 55개 업종 대상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장 7일부터는 100인 이상 민간주관 행사·총회 등이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를 조건으로 개최가 가능해지고, 스포츠행사 50%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이 중점·일반관리시설로 재정비돼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일반관리시설 14곳은 면적별 인원 제한 없이 주기별 환기·소독, 출입명부 작성과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 3가지만 의무화된다. 단, 이 역시 시설에 따라 의무 적용되는 수칙이 달라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재편에 따라 제주 특성에 맞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안을 6일 발표했다. 적용 시점은 7일 0시부터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안에는 ▷제주지역 거리두기 단계별 상향 기준 마련 ▷공공·민간 주관 집합 모임·행사 대상 집중방역관리 유지 ▷도내 55개 업종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내 다중이용시설 대상 중점(10개소)·일반(14개소)관리시설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1단계 개편안에는 지난 10월12일부터 유지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사항들이 주로 반영됐다.

 도는 지난 6차례의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내 총 55개 업종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난달 19일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6차)에 따르면 62개 업종을 대상으로 했지만 업종별 용어 재정립 등을 통해 최종 55개 업종으로 정리됐다.

 55개 업종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PC방, 대형학원, 대중교통, 전통시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대형마트, 종교시설(소모임 포함), 결혼식장, 장례식장, 중앙지하도상가, 병·의원, 이·미용업, 목욕탕, 스터디카페, 실내·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행사 등이다.

 도는 오는 13일부터 소관 부서별로 55개 업종에 대한 지도·점검 시 방역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에 따라 다음 주 중으로 방역수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 지침과 Q&A를 마련해 공식 배포할 예정이다.
또 기존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와 같이 공공 주관 행사의 경우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가 유지되며, 100인 이상 민간 주관 전시회·박람회·축제·콘서트·학술행사·스포츠 행사·총회 등은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는 조건 하에 개최가 가능하다.

 공공 주관 실내 50·실외 100인 이상 초과하는 행사 중 공익상의 이유로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등 정식 절차를 거쳐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해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조에 관련해 민간 주관 행사 수요가 늘고 있음에 따라 안전한 행사 개최를 위해 가칭'민간 주관 행사 방역관리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고 이를 유관부서와 관련 민간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존 3단계(고·중·저)로 구분된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적용도 정부안에 맞춰 중점·일반관리시설 2단계로 재정비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도내 중점관리시설 10개소(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목욕탕·사우나 등 목욕장업, 식탕·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와 일반관리시설 14개소(PC방, 결혼·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티카페)를 지정해 시설별 맞춤형 방역 관리에 돌입한다.

 중점관리시설 10개소는 마스크 착용, 면적별 인원제한, 출입명부 작성 등의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 적용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패널티를 부여한다.

 도는 기존 정부 지정 중점관리시설 9개소에서 기존 도내 감염사례가 발생한 사우나, 목욕탕 등 목욕장업을 도 자체 중점관리시설로 추가 지정했다.

 일반관리시설 14개소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주기별 환기·소독,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3가지가 의무화된다.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은 핵심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된다.

 공공시설은 실외시설은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정상운영되며, 실내시설은 50% 이하, 실내 체육시설은 시설면적 8㎡ 당 1명 적용으로 제한적 운영된다. 단, 경마 등은 실내·외 구분 없이 50% 이하로 제한적 운영된다.

도관계자는 "방역과 일상생활 간의 조화를 위해 자율과 책임을 전제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안을 마련했다"면서 "코로나19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만큼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속가능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개편의 마무리를 위해 가칭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종합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1단계 개편안에 따라 제주지역은 도내 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 5명을 기준으로 1.5단계로 격상된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종합 계획은 기존 정부의 5단계 지침을 참고하되, 제주 특성에 맞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내 유관부서·감염병 전문가 등과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47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