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난 제주 잼 알고 보니 무허가 벌금 22억원 폭탄

소문난 제주 잼 알고 보니 무허가 벌금 22억원 폭탄
제주지법 무등록 시설서 잼 제조한 2명 각각 벌금 15억·7억여원 선고
  • 입력 : 2020. 10.30(금) 13:33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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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시설에서 과일잼을 만들어 판매한 업자들에게 징역형과 함께 수십억원대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부정식품제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또 1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39)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7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B씨가 운영하는 제조업체에도 2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식품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제주시 애월읍에서 잼을 만든 뒤 애월과 구좌읍 월정리 유명 카페 2곳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2월에는 애월점에서 판매하던 잼이 식품표시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속에서 적발되자 같은 해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년여 간 제주시 이호동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잼을 제조해 판매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렇게 무허가 시설에서 잼을 팔아 지난 2018년 한 해에만 소매가격으로 7억원 상당을 벌었다.

이들이 판매한 잼은 사회관계망서비스 상에서 인기를 끌며 모 TV프로그램에 소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미등록 시설에서 1년 넘게 7억원 상당의 잼을 제조하고 판매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잼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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