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드라이브스루 "도로 정체 주범"

우후죽순 드라이브스루 "도로 정체 주범"
제주시 인제 사거리 등 정체구간에 매장 속속 등장
교통혼잡 유발에도 교통유발부담금 등 세금은 '0원'
  • 입력 : 2020. 09.24(목) 16:26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 일도2동 인제 사거리에 드라이브스루 매장 2곳이 겹쳐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강다혜기자

차량 통행이 많은 제주시 도로변에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속속 생겨나면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작 교통유발부담금 등 과세 대상에선 빠져 있고,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뾰족한 대안도 없어 운전자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

24일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 동광로에서 화북 방면으로 이어지는 구간에 이미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있었으나 최근 바로 인접해 새로운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생겼다. 문제는 두 매장의 차량 진출입구 간격이 채 10m도 되지 않는데다, 진입 차량들이 하나의 차선을 이용하게 돼 교통 혼잡도가 극심해질 우려가 있다 것이다. 이곳은 평소 인제사거리에서 화북 방면으로 향하는 차량들과 고마로에서 내려오며 우회전을 하는 차량들이 겹치는 구간이다.

이곳에선 가감속차선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제주시 등에 따르면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진입 구간의 차도에 가감속차선(변속차로)을 설치한다. 가령 제주시 도남동 근처 연북로에 위치한 스타벅스 DT점 진입로엔 노란색으로 표시된 가감속차선이 있어, 매장 진입 또는 대기 차량들은 가감속차선을 이용한다.

하지만 인제사거리에 위치한 두 매장은 상업지역에 들어선 데다 인도와 맞닿아있기 때문에, 가감속차선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선 기존의 인도를 뒤로 후퇴시켜서 가감속차선을 만들고 또 인도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또 가감속차선 설치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게 제주시 측의 설명이다.

제주시 도남동 연북로에 위치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 진입로에 가감속차선이 설치돼있다. 강다혜기자



이처럼 일부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있지만 교통영향평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거나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대상은 아니다.

지자체는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건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부과 대상이 연면적 1000㎡ 이상인 건물로 한정되다 보니 대다수 드라이스루 매장이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 또 교통영향평가도 받지 않는다. 현행법상 연면적 1만㎡(제주의 경우 7500㎡) 이상일 경우에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차도 이용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는다. 차량이 매장으로 진입할 때 인도에 설치된 진출입로를 이용하는데, 그 과정에서 인도 일부를 매장 이용 차량이 사용함에 따라 이에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것에 그친다. 매장을 이용하려는 대기 차량들이 차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매장이 이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게 제주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제주시가 현재 드라이브스루 매장과 관련해 설치한 시설물은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볼라드, 출입경보장치 같은 안전시설물 정도다.<본보 7월 7일 4면보도> 또 업소에 안내문 부착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을 권고할 뿐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이용하는 차량들 때문에 교통 혼잡이 빚어지면서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데 공감하지만, 현행법상 이들 매장에 교통정체와 관련해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74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