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피자 선물 받은 교육생, 과태료 폭탄 맞나

원희룡 지사 피자 선물 받은 교육생, 과태료 폭탄 맞나
선거법상 제공 받은 가액 최대 50배 과태료 내야
도 선관위, 인적사항 모두 확보… 처분 놓고 고심
  • 입력 : 2020. 09.23(수) 17:5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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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큰내일센터 교육생에게 피자 배달하는 원희룡 지사.

더큰내일센터 교육생에게 피자 배달하는 원희룡 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도내 취업 기관 교육생 등에게 피자를 제공한 것과 도내 모 업체가 만든 영양식을 유튜브 채널에서 홍보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검찰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당시 피자를 받는 교육생과 영양식 판매업체 운영자에 대한 처벌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1월 초 원 지사로부터 피자를 받았던 취업기관 교육생과 지난해 12월초 원 지사가 유튜브 채널에서 홍보한 영양식의 판매업체 운영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제주지검은 지난 22일 원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원 지사는 2019년 12월12일 개인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TV에 출연해 도내 모 업체가 생산한 영양식을 홍보하며 직접 주문을 받는 등 특정업체 상품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1월2일 도내 한 취업기관을 방문해 직원과 교육생 등 100여명에게 피자 25판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과 도 선관위는 원 지사의 이런 행위가 선거법에서 금지된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민 등을 상대로 기부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부를 받은 자도 처벌 대상이다. 선거법에 따라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으면 최대 3000만원 범위에서 제공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당시 원 지사가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명에게 제공한 피자는 60만원 상당,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판매된 죽세트는 4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대로라면 취업기관 교육생과 직원은 1명당 최대 30만원, 죽세트 판매업체는 최대 200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 받는다.

 도 선관위는 이미 이들의 인적사항을 모두 파악한 상태지만,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여부를 8개월째 결론내지 못했다. 특정 정치인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유권자에 대해선 해당 정치인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아도 고발 시점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도 선관위는 올해 2월 원 지사를 고발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교육생과 죽세트 판매업체가 (정치인 기부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과태료 부과를 가를 쟁점이 될 것 같다"면서 "필요하다면 앞으로 조사를 통해 사전에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는 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기부를 받은 유권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기부한 정치인의 확정 판결이 나온후 이뤄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면서 "만약 추후 재판에서 무죄로 나오면 부과한 과태료를 돌려줘야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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