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총량제 2022년까지 2년 연장

제주 렌터카총량제 2022년까지 2년 연장
제주도내 대여사업 차량 신규 등록 등 제한
법정 소송에 미참여 업체 많아 실현 미지수
  • 입력 : 2020. 09.21(월) 15:47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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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렌터카 차량의 신규등록과 변경등록을 제한하는 '제주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이 2년 연장됐다.

 제주자치도는 제주특별법 제427조의2(자동차대여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수립한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을 2020년 9월21일부터 2022년 9월20일까지 연장한다고 변경 공고했다.

 등록제한사항은 기존과 같이 제주도내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증차를 수반하는 양도·양수신고 등의 제한을 포함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차량의 신규등록과 변경등록을 제한받게 된다.

제주자치도는 도민 차량 보유 대수가 늘고 있기도 하지만, 렌터카 증가가 도심 교통난을 불러일으키는 주범으로 분석되면서 제주특별법에 따라 2018년부터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 렌터카 수급조절 총량제가 제대로 시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제주특별법의 관련 조항이 시행되기 전 제주시가 신규 렌터카 등록을 제한하면서 법정 다툼이 벌어져 제주자치도가 잇따라 패소한 상황이다.

 제주자치도는 이에따라 지난해 수급조절계획을 변경,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감차대상으로 지정된 대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차를 시행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소송종료 시까지 감차를 유예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제주지역에서 운영중인 렌터카 차량 3만2871대중 6063대를 줄이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3000여대를 줄이는데 그쳤다.

 여기에 수급조절계획에 동의하지 않은 렌터카 업체가 9곳에 이르고 있고 차량보유대수가 2000대를 넘어서는 도외 대형 렌터카업체 등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총량제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안갯속이다.

 이와관련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제주자치도는 예산을 확보해 제주도내 렌터카 적정치가 몇대인지 다시 분석한 후, 위원회 논의를 거쳐 렌터카 감차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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