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 실효성 의문

시행 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 실효성 의문
1분기 2건 분양… 영주권만 챙기는 '먹튀' 논란 가속
2013~14년 정점 2017년 사드 영향 매년 '곤두박질'
  • 입력 : 2020. 07.07(화) 18:56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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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10년째를 맞는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2017년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면서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누계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 대상 외국인 휴양체류시설(콘도) 분양 규모는 2건(15억1000만원)에 불과하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제주를 포함한 인천과 강원 등 특정지역의 부동산이나 공익사업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비자(F-2)를 내주고, 5년간 자격을 유지할 경우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10년간 제주에서 이뤄진 외국인 휴양체류시설 분양 현황은 지난 3월 기준 1961건에 금액은 1조4637억원에 이른다. 연도별 분양 실적은 ▷2010년 158건(976억) ▷2011년 65건(544억) ▷2012년 121건(733억) ▷2013년 667건(4531억) ▷2014년 508건(3472억) ▷2015년 111건(1013억) ▷2016년 220건(1493억) ▷2017년 37건(926억) ▷2018년 30건(620억) ▷2019년 42건(310억) 등이다.

2013~14년 정점을 찍은 이후, 2017년 사드 사태에 따른 경제보복으로 중국정부의 보복 조치와 국내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2016년 이후부터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에 따른 거주비자 발급건은 총 2221건이며 이 가운데 영주권 발급을 받은 경우는 2017년 57명을 시작으로 2018년 225명, 2019년 538명, 2020년 3월 현재 573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처럼 투자이민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효과는 반감되고 있는 반면 영주권을 획득하고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일명 '먹튀'를 하는 사례는 많아지면서 제도 시행의 본질을 잃어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거주비자 발급 1167건 가운데 중국이 1132건(97.0%)으로 절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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