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제주관광 후 확진 강남 모녀 처벌 어렵다"

靑 "제주관광 후 확진 강남 모녀 처벌 어렵다"
25일 국민청원 답변.. "입국 당시 자가격리 권고대상"
  • 입력 : 2020. 05.25(월) 16:22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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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지난 3월 코로나19 증상에도 제주를 여행한 서울 강남구 모녀 확진자에 대해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25일 청와대 SNS를 통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3월 15일 미국에서 입국할 당시 코로나19 증상이 있었는데도 제주를 여행한 서울 강남구 모녀 확진자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이들은 당시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었다"며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정 비서관은 "미국 유학생은 귀국 당시 자가격리 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도,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 여행을 계속했던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유학생 가족이 방문했던 업체가 임시 폐업하고 밀접접촉자 96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제주도에서 피해를 호소했던 점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더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에게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정 비서관은 "방역 당국의 강제적 이행 조치만으로는 성공적 방역을 이룰 수 없다"며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원인은 이들 강남구 모녀를 처벌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했으며 이 청원 게시물이 청원 참여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이날 청와대가 답변했다.

 강남구 출신 미국 유학생 A씨와 A씨의 어머니는 지난 3월 20일부터 4박 5일간 제주 관광을 했다.

 A씨 등은 서울로 돌아간 다음 날인 25일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이들 모녀에 대해 지난 3월30일 피해업체 등과 함께 1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제주자치도는 ▷귀국 후 5일 만에 제주로 여행을 온 점 ▷입도 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현됐음에도 4박5일 동안의 관광일정을 모두 강행한 점 ▷호흡기 질환이 있었음에도 해외 입국 이력을 밝히지 않고 서울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점 ▷서울 도착하자마자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바로 강남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다는 점 등에서 충분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고의 내지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은 "제주도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방침이 알려지면서 치료에 전념해야 할 모녀가 사실상 정신적 패닉상태에 빠졌다"며 "물론 제주도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모녀도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라고 말해 논란이 확산되자 사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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