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물가안정… 지역경제활력에 ‘총력’

설 명절 물가안정… 지역경제활력에 ‘총력’
제주도, 9일 물가대책위원회 열고 성수품 가격안정대책 수립
23일까지 물가대책 특별기간…성수품 등 19개 품목 특별관리
  • 입력 : 2020. 01.09(목) 10:11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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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명절을 맞아 성수품 수요증가 등으로 물가인상이 우려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활력을 위한 종합대책마련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대책회의를 여는 등 설 명절 대비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농산물의 경우 월동무, 양배추, 당근 등 월동채소 가격은 전년대비 생산량 감소로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외 대부분의 품목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감귤, 사과, 배 등 과일은 수확기 날씨 영향에 따른 품질저하로 지난해에 비해 낮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산물의 경우 참조기를 제외한 거의 모든 어종에서 물량부족 등 요인으로 가격이 다소 상승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19개 명절 핵심 성수품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선정하고, 오는 23일까지를 물가대책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성수품 수급상황, 가격동향 등에 대한 지속적인 물가모니터링을 통해 설 명절 성수품의 물가안정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관리 19개 품목은 ▷농산물은 배추, 무, 사과, 배, 귤, 단감, 양배추, 감자, 당근, 양파 ▷ 축산물은 쇠고기, 돼지고기, 계란 ▷수산물은 옥돔, 갈치, 조기류, 고등어, 오징어, 명태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도와 행정시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종합상황실과 연계해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물가관리 지도점검반을 편성, 농수축산물, 개인서비스요금 등에 대한 가격과 수급동향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담합 등에 의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소비자원 등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설 제수용품, 생필품,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 등에 대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전반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또 물가모니터 요원(10명)을 투입 설 명절 성수품과 생필품 장바구니 124개 품목을 주 2회 조사한 결과를 도청 홈페이지에 비교·공개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와 더불어 설 명절 계기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대정·표선·고성오일시장 등 전통시장 이용편의를 위해 주정차 허용구간을 확대하는 한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 고객에게 도외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슈퍼마켓협동조합 소속 380개 슈퍼가 참여해 식용유 등 제수용품 39개 품목에 대해 정상가 대비 최대 35%를 할인하는 제수용품 골목상권 할인이벤트와 함께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내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에서 판매되는 품목에 대해 10~ 20%를 할인하는 이제주숍 특판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소비자단체, 전통시장상인회 등과 협력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이용하기, 제주상품 애용하기, 합리적인 소비생활하기 등을 적극 홍보해 도민들의 지역생산품 소비와 물가안정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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