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도시계획심의 삼수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13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날 도시계획위는 제원아파트를 관통하는 도로를 폐쇄(폐도)하면서 얻는 수익에 대한 구체적인 '공공기여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는 "제원아파트 관통 도로를 폐쇄할 경우 발생하는 수익 중 공공기여 부문에 대한 투자할 비율을 정확히 산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재건축 사업자가 공공기여에 대한 사업을 제시하면 도시계획위에서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 "재건축 사업자가 요구하는 폐도 문제는 형평성 측면에서 봤을 때 특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공공기여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위는 구체적인 공공기여방안 사업 항목도 제시했다. 기존에 제출된 어린이공원 조성 및 주차공간 마련 외에 지역사회나 주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오라는 것이다.
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앞서 지난 7월과 10월에도 재심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한편 1979년 준공된 제원아파트는 22개동 656세대로 제주 최초의 대규모 아파트이다. 이번 재건축 사업은 최고 15층, 14개동 752세대로 신축하는 것으로, 당초 874세대로 계획했지만 경관심의 과정에서 3차례 재심의 끝에 122세대를 줄여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