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재능기부·메세나 지원 근거 마련되나

문화예술 재능기부·메세나 지원 근거 마련되나
유진의 도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입법 예고
  • 입력 : 2016. 07.11(월) 16:29
  •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유진의(새누리당)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입법 예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문화예술의 섬 조성에 따른 문화예술 재능기부와 메세나지원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데 있다. 또한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육성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분야의 재능기부 및 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도지사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기부후원센터 설치, 지원 등이다.

유 의원은 "문화예술분야의 재능기부와 후원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의무화 함으로써 도민의 문화향유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하기 위함"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히고 "이제는 개인전유물의 문화예술이 아닌, 문화예술 나눔으로 도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 예고기간은 11일부터 22일까지이며 의견수렴 후 9월 제345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90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