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YWCA,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모집
2023-02-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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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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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소득과 재산, 취업경험에 따라 Ⅰ유형, Ⅱ유형으로 나뉘게 된다.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Ⅱ유형 참여자에게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한다. 2023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최소한의 생활안정기능과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좀 더 안정적인 취업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개편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의 지급기준·금액을 확대하고, △구직촉진수당 중 가구원 구성에 따라 가족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가자 모집은 수시로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나 방문 신청은 서귀포YWCA 전화 (064-762-1400)로 연락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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