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수확, 임업선진국의 시작
2021-05-27 13:11
산림조합중앙회제주지역본부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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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 신임 제주지역본부

한민 본부장

목재수확, 임업선진국의 시작


나무를 심고 목재를 생산하는 일!
이것은 지속적인 산림관리의 시작이며, 자연과 인간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일제의 목재 수탈과 전쟁 피해, 연료 사용 등으로 헐벗은 산림을 녹화하기 위하여 나무를 심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산림녹화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으며, 나무를 심는 목적 또한 경관용, 내화(산불에 강한 나무)용, 방풍(바람에 잘 견디는 나무)·방연(탄소흡수 등 대기오염에 강한 나무)·경제수(목재로서 사용할 나무) 등으로 그 사용 목적과 생육환경을 고려하여 변화하였다.
우리 정부는 지난 50여 년간 산림의 조기 녹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숲 가꾸기와 병충해방제 목적 외의 목재생산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그 결과 산림녹화는 이루었으나, 정작 목재를 생산하여 가공·활용하는 기업은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게 되어 다른 산업에 비해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산림청에 따르면 매년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 베어내는 나무의 양은 국내 입목 량의 0.5%에 불과하고, 이는 OECD 주요 29개국과 비교해도 27위에 그칠 정도로 낮은 수준이며, 국산목재 자급률은 수년째 15% 내외를 유지하여 국내 목재 수요량의 85% 정도를 외국에서 수입한 목재로 충당하고 있다.

이제는 산림정책에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0여 년 동안 묵묵히 산을 가꾸어 온 산주와 임업인들은 소유 산림이 사유재산이지만 국토 보전과 공익이라는 이유로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건강한 숲과 우량대경재를 얻기 위한 솎아베기는 가능하나, 벌기령에 도달하지 않은 나무의 모두베기를 법으로 금하고 있다. 나무를 심고 베어 수입을 얻기까지는 매우 긴 시간이 요구되며, 산주들은 산림에서 얻는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
설령, 벌기령에 도달한 나무를 생산하여 판매한다고 해도 수입 목재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가격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산주들은 산림경영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고 있고, 산림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듯 정부의 산림정책에 대한 불만족이 표현되고 있으며, 나무를 심는 목적이 단순 자급자족에서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 향상을 통한 다양한 가치 창출로 변화하듯 국민들의 산림에 대한 요구 또한 다양하다.
따라서 정부는 목재생산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기 보다는 벌기령에 도달한 나무와 이용 가치가 낮은 나무를 활용함으로써 목재 수입에 의한 외화 유출을 줄이는 동시에 우수한 재질과 탄소흡원 증진에 유익한 종류의 나무를 심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국산 목재 수요에 부응하고, 산림의 공익기능을 최대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산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으로 바꿔야 한다.

이제는 목재로서의 가치와 공익적 기능이 낮은 나무는 베어내고 공익과 실익이 함께하는 정책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이다.
산림청은 산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국내 목재산업 육성 그리고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30억 그루 나무심기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백두대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보호’하면서 산림자원의 선순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나무를 심어 목재를 생산하는 것이 건전한 산림생태계 유지와 목재를 활용하는 인간의 생산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활동임을 인정하지 않고 ‘목재생산 = 환경 파괴’를 이유로 숲의 보존만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목재생산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거나 축소하고자 하는 논쟁보다는 인간의 생산활동과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과 실익이 모두 포함될 수 있는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탄소중립을 위한 30억 그루 나무심기의 시작인 목재생산은 환경 파괴가 아닌, 제2의 임업 중흥과 산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시작이라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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