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제주, 건전한 광고물부터
2019-11-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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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민 (Homepag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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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불법광고물들이 우리 주변에 걸리고 있으며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듯 도심거리에 각종 광고물들이 난립하며 거리의 미관과 안전을 해치고 있다. 불법광고물들이 끝없이 설치되는 이유는 불법광고물을 설치하거나 뿌리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본인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기적인 행동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는 에어라이트가 엄연히 불법이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버젓이 에어라이트를 제작해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에어라이트 외에도 수많은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있지만 현재 각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는 한정된 인원으로 모든 구역을 통제할 수 없어 통행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효과는 그때뿐이다. 제주시 노형동 역시 불법광고물 기동순찰반을 운영해 올해에만 2000여건에 이르는 불법현수막을 정비하였지만 불법광고물 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서는 끝없는 단속 위주의 정비보다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민간에서는 옥외광고물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면서 단순히 잘 보이는 광고물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 주위와 조화를 이루며 옥외광고물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행정에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처하면서 올해 도입된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해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서 홍보하는 등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안전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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